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선…절차 간소화·협의 기간 단축

입력 2022-1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협의 기간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이에 해당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줄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70,000
    • +0.63%
    • 이더리움
    • 4,710,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5.77%
    • 리플
    • 1,950
    • +23.65%
    • 솔라나
    • 362,900
    • +6.36%
    • 에이다
    • 1,207
    • +10.43%
    • 이오스
    • 985
    • +8.24%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6
    • +1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11.44%
    • 체인링크
    • 21,280
    • +4.26%
    • 샌드박스
    • 497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