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입력 2022-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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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법령해석자문위원)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약 50만 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간 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으로,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혁신 및 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종래 입찰제도가 입찰자 상당수가 기술·능력 만점을 받는 등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당 입찰자 수가 평균 500~600명 수준으로 과다해 입찰 및 평가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수준도 떨어지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정성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즉, 기술형 입찰은 2017년 전체 공공공사액 대비 약 15%였으나, 2020년 9%로 감소해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2020년 및 2021년 모두 50%를 초과했고,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초래됐다.

이에 정부로서는 기술경쟁을 강화하고, 안전평가를 확대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게 됐는바,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즉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고 낙찰에서 기술 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그에 따른 수주독점 문제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제 공사에 대해 기술 대안 제시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평가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업현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광주 학동, 화정동 등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불법 하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재요건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낙찰제도에 안전평가 항목을 강화해 안전항목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자 경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균형가격 근접자로 전면 시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입찰 하한선을 상향하고, 원자재 가격상승을 반영하는 단품 E/S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물론 공정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돼야 할 것이며, 계약제도의 선진화 역시 이러한 근본원칙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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