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비용 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위·수탁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실장은 “결국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며 “납품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