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개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없었다.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누락 등을 한 10개 업체만 적발됐다.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올해 7월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가격 담합 관련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도 유류세 인하(20%)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정유업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관련 고발 및 신고, 적발한 내역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장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고, 찾아간다고 해서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석유시장의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방문으로 가격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정부가 단속에 앞서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9조 원 세금 감면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알아야 관련 정책 추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