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2-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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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부동산 조치 이전 160만 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이 말소됐다.

등록임대주택 말소는 서민 주거안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도 30.9% 낮았다.

다른 지역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이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요구했다. 지난 정부는 7·10 부동산 조치를 통해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기존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협회는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상황”이라며 “폐지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도 불가능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 등기 의무’도 폐지해 달라고 협회는 촉구했다.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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