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입력 2022-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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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과 간담회...벤처·창업 경쟁력 제고 정책 제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국내복귀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포스텍기술지주, 스카이랩스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저변 확대, 스케일업 촉진, 벤처투자 선순환 강화, 글로벌 유니콘 배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혁신창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의 빠른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국내복귀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국내복귀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단일세율(19%)로 적용한다.

방 차관은 또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기업과의 상생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확산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사의 지분인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대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중점 추진하고, 복합금융 등 벤처투자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수의결권 등 안정적 경영 여건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활발한 국내진입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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