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가요?"

입력 2022-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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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우리나라 국민 중 한 명은 평균 네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선택이 필요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가 고정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과거 앓았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자의 유도로 병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계사에게 말로 얘기한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서상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암과 피부암은 다른 일반 암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은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치명적질병보험은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사망 시 보장되는 종신보험은 일상적 질병 보장은 부족할 수 있으니 필요한 보장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질병 있는 분이 가입하는 ‘유병자보험’이나 진단 없이 가입하는 ‘무진단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장을 위한 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의 기본 성격상 다른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자신이 낸 보험료가 사용되는데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도 미리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깨톡]은 금융감독원 '파인'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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