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입력 2022-04-06 15:06 수정 2022-04-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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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논란
잇단 경고에 업계 "과도하다" 지적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이 적용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때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어린이보험 무해지 상품에 대해 전(全) 보험사에 공문 2건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시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상품구조가 상이한 보험을 참고해 최적해지율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사례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 △어린이보험은 성인대상 건강보험보다 해지율 경험통계가 더 낮게 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저해지어린이보험의 최적해지율 산출 때 어린이보험의 해지율을 더 높게 적용한다는 점과 △세만기 단기납 어린이보험 무해지상품의 최적해지율 산출 시 상품구조가 상이한 세만기 전기납 어린이보험의 최적해지율 등을 참고해 산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모범규준 시행 이후 해지율 산출 사례 중 우려되는 부분을 알린 것"이라며 "4월 이후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납부 기간을 다 채우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환급금의 비율(환급률)이 크게 오른다. 보험료 할인은 가입자가 납부 기간 내 해지할 가능성(해지율)을 예측해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무해지보험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점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무해지보험 모범규준 제정 작업에 착수, 이달부터 적용했다.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사에도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은 적용됐지만, 법규가 아닌 만큼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다만 보험업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로 보험료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경고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도 잇단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무해지보험 시장이 과열을 띤 만큼 소비자피해를 더욱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만기 단기납 어린이보험 무해지상품 등 현재까지 합리적인 최적 해지율을 산출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점도 당국이 감안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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