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약국ㆍ편의점서 1회당 5개만 판다…2월중 3000만명분 공급

입력 2022-02-13 09:32 수정 2022-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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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5만 명대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약국의 검사키트가 품절된 모습.
▲신규 확진자 5만 명대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약국의 검사키트가 품절된 모습.

자가진단키트 대란을 막기 위해 개인은 약국과 편의점서 1회 당 5개만 살 수 있고,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자가진단키트 추가 품목 허가와 함께 2월 중으로 3000만 명 분 공급안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에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주 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진단키트가 공급됐다.

아울러 이날부터 3월5일까지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GS25·CU)으로 한정했다. 일부 편의점은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진단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했다.

▲<YONHAP PHOTO-2983>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가 전면 전환된 3일 오전 서울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고 있다. 2022.2.3    jieunlee@yna.co.kr/2022-02-03 13:35:48/<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2983>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가 전면 전환된 3일 오전 서울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고 있다. 2022.2.3 jieunlee@yna.co.kr/2022-02-03 13:35:48/<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개 제품을 추가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가자진단키트는 휴마시스와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의 각각 1개 제품과 에스디바이오센스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토록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해 보거나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가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방법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통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확도, 민감도 등이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대용량이 아닌 소포장 완제품 공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도 즉시 풀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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