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입력 2020-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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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이미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이미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우선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민은행 컨소시엄은 금융·알뜰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포함돼 있으며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에는 미디어로그,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네이버가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했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어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업과 경찰청이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가맹택시 서비스에는 요금을 선결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선결제 서비스는 가맹틱시 호출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해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한 뒤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며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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