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입력 2020-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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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상규명 특위, 횡령ㆍ배임ㆍ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고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의무적 사재 출연은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상법, 국세법, 자본법 등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이미 혐의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으로 돼 있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운영했을 경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 실제 누가 운영했느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록된 임원진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자금 흐름도 불투명해 이 외에도 자금 세탁, 세법 위반 등 상당히 많은 의혹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밖에 횡령, 배임 등 상법 관련한 또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다.

특위는 이날 이 의원과 관련한 횡령(18여억 원)과 배임(920여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씨가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대상은 이경일 씨가 아닌 이 의원인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이는 형제간 공모 여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500억 원이 넘는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약 378억 원에 달하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임차 채무, 이 의원 딸인 이수지 전 대표의 오피스텔, 포르셰 차량 사적 사용 등의 배임 건도 포함됐다.

정의당도 이 의원 의혹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으며 “212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 의원은 사재출연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노동자 640명이 개인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직원들이 생존의 절벽으로 몰리는 동안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그동안 임금체납, 희망퇴직, 해고통지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분 포기 외에는 그 어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재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후 공적자금, 정책완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일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 사퇴하자 업계에선 이 의원 일가가 이번 사태에서 발을 빼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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