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은행, 산업은행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협의체는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다.
과도한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추산이다.
은행들은 향후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