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0-02-12 06:00 수정 2020-02-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동생 이모 씨 등도 2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수천억 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204명의 투자를 유인해 251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일부 유죄로 봤다. 동생 이 씨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02,000
    • +0.15%
    • 이더리움
    • 4,692,000
    • +6.5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93%
    • 리플
    • 1,987
    • +28.19%
    • 솔라나
    • 364,200
    • +8.49%
    • 에이다
    • 1,229
    • +10.92%
    • 이오스
    • 960
    • +6.31%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404
    • +2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9.35%
    • 체인링크
    • 21,020
    • +3.7%
    • 샌드박스
    • 492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