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입력 2019-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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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납세고지서ㆍ안내문 발송…납세의무자 작년보다 27.7% 증가

▲2018년 부동산세제 개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부동산세제 개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의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58.3% 늘었다. 최종 세액은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각각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018년 공동주택 68.1%)을 적용했을 때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약 8억8000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수준이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 대비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세액은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지액은 2조1500억 원, 최종 세액은 1조88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납세 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1~1.2%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 종전 최소세율보다 0.2%P 높은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또 세부담 상한을 최고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시세 변동이 컸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은 12.9~17.9% 올랐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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