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규모 점포 규제 재검토" 성토…대형마트, 시장 위협하지 않아

입력 2019-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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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형마트 적자 전환…온라인 위주 유통문화 정착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대형마트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꺾이자 대규모 점포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유통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 역시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최근에는 업계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하며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는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이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특정 업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유통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상의에서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나가고,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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