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모제(모발 염색약)로 염색한 뒤 피부 발진ㆍ가려움ㆍ부종ㆍ안구 통증ㆍ시력 손상ㆍ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 사례는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발진ㆍ진물ㆍ염증 등이 31건(22.1%)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려움과 부종이 각각 24건(17.2%), 안구통증ㆍ시력손상ㆍ이물감이 16건(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염모제 3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표시 사항에 포함하는 표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염색 후 두피가 가렵고 머리에서 진물이 흘렀다. 나중에는 두피가 벗겨지고 부작용이 전신으로 번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치 테스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