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임차인 건물 인도 협조하면 모든 법적분쟁 취하할 것”

입력 2015-1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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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뉴시스 )
▲가수 싸이 (뉴시스 )

가수 싸이 측 법률 대리인이 건물 인도에 협조할 경우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정경석 변호사는 9일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이 2013년 12월 31일인데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주면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정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차인 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 이를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10월 26일 임차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 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중정에서 점유 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하였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5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사전 공탁함)을 지급할 것이니 11월 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며 “건물을 인도할 경우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송 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 고발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싸이 측은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고,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다. 이에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 소송을 벌였다.

8월 법원은 임차인 측에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세입자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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