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갈등 해법은 없나

입력 2015-09-25 09:49 수정 2015-09-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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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규제 後허용→先허용 後규제…‘토종 스타트업’ 싹은 밟지말아야

새로운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한 전세계 국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영업을 시작한 뒤 세계 각국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에어비앤비’에 대한 판결 역시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극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반하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이 전제가 된 건 맞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역시 에어비앤비처럼 국내 상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버 측은 “한국에서 우버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하고 법률 상의 모호한 부분들을 피하고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취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버영업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난제는 여전하다. 우버 측은 “전세계와 한국의 급변하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향후 또 다른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라며 “소수의 편의를 위해 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한국소비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우버영업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유모델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법적 판단이 아닌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낡은 규제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우버’나 ‘에어비앤비’같은 토종 스타트업이 나오는 싹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규제로는 새로운 혁신적 사업모델을 따라갈 수 없고, 급기야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가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가 에어비앤비를 받아들인 사례는 주목할만 하다. 프랑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거주지의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도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쟁자인 기존업계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한 걸림돌이다. 프랑스 호텔외식업협회(UMIH)는 지난 2월 “숙박공유사이트에 세금 등 공정한 룰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에어비앤비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보냈다.

이에 수세에 몰린 에어비앤비는 스스로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결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프랑스 파리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1인당 0.83유로(약 1100원)씩 관광세를 걷어 파리시에 납부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 후 허용’의 틀을 전환해 ‘선 허용 후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일단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시작되고, 이후에 새로 생긴 사업의 덩치가 커지면 규제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나서면 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례정보나 각종 규제에 관한 접근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지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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