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6개월을 경과하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