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894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43명 추가했다. 또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
정부 인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22명 추가로 늘었다. 이에 공식적인 피해자는 총 798명이 됐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 질환·태아 피해·천식 피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924명에 대한 천식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121명과 태아피해 1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11명을 포함한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6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단계 판정자 20명이 특별 구제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가운데 구제급여 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게 특별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병간호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요청한 109명에 대해 특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