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놓이는 바람에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양육수당 지급 중단과 추경,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시가 10~11월 두달 간 양육수당을 지급중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