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
회사 규모 300억 원 미만이라도 '성장성' 크면 신고 대상리츠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이내'
인수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 개정 공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가 오는 22일부터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등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후 곧바로 재매각하는 경우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으므로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