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 개시...연내 관련 법률안 발의”

입력 2024-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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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출시와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24개 자산운용사,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도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A클래스·C클래스 등)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기관과 참가회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개편한 뒤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연내 관련 법률안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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