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코스닥 수혜·투자자 복귀·채권 자금 이탈 축소 효과…ETF는 미미”

입력 2024-11-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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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대에 상승 마감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급등한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코스피와 코스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대에 상승 마감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급등한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iM증권은 5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했다.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 해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복귀 △채권 자금 이탈 축소 등이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다. 장장 4년간의 논쟁이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등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수 확충의 일환이었던 금투세를 부과할 때 세수가 연간 1.6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여야간 갈등도 커졌던 상황이다.

먼저 국내 양대 지수 간 차별화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금투세 도입과 저평가 논란 속에서 타국 증시 대비 수익률이 낮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도 차별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올해 지속되었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이는 금투세 도입 논란 속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더욱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라며 "한편 외인과 기관의 투자비중이 높은 코스피의 경우 금투세 도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금투세가 폐지 수준을 밟게 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증시 회복속도가 더욱 가파를 수 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 증시 차별화 현상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증시로 떠난 개인투자자들의 발길도 돌린다.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49조5973억 원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채권 자금 이탈도 축소할 것으로 봤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채권은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채권시장을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투자 둔화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 연구원은 "이번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체되었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도 다시 활기를 띨 공산이 높아졌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국고채, 고금리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며 "국고채 중에서는 WGBI 편입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초장기 국고 채권에 대한 개인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ETF 시장은 국내 주식형 상품보다는 금리, 해외주식형 등 국내 주식형 외 상품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수급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롱숏 레버리지 등 파생 ETF를 통해 국내시장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금투세 효과에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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