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지 마세요" 앱으로 보험금 신청하는 시대 왔다 [편해지는 실손청구]

입력 2024-10-22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10-2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5일부터 '실손24' 앱·홈페이지로 서류없이 가능…참여 병원 확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진단서, 영수증 등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에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던 ‘귀차니즘’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이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에 가입한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실손청구’ 선택 △본인확인 △신규청구와 추가청구 중 선택 △보험계약 조회 및 선택 △병원 선택 △청구서 작성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등의 절차만 거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이달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까지 전자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별도 전송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약제비 영수증은 따로 첨부해야 한다.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우면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제3자 모두 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챗봇도 함께 운영해, 이용자가 몰려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시간 제약 없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한 번에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실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잘못 알려진 정보도 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는 보험금 청구 신청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해야 한다. 모든 병원 진료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병원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여부는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병원은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희대병원 △광명성애 병원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 △부산 대동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서울 대항병원 △명지성모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원광대 치과대학 산본치과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공업학원 울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등이다.

보험개발원은 공식 서비스 개시 후 실손 청구가 가능한 동네 병원 리스트도 추가 조회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0,000
    • +0.53%
    • 이더리움
    • 4,698,000
    • +6.9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4.09%
    • 리플
    • 1,969
    • +27.53%
    • 솔라나
    • 365,000
    • +9.18%
    • 에이다
    • 1,238
    • +12.34%
    • 이오스
    • 960
    • +7.02%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401
    • +2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8.44%
    • 체인링크
    • 21,090
    • +4.46%
    • 샌드박스
    • 493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