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 저축은행·캐피탈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14억 ‘부정대출’

입력 2024-10-07 17:17 수정 2024-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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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저축銀·캐피탈 수시검사 결과 발표

7일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금융지주 내부통제 미작동…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총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 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 원 등 총 14억 원 규모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취급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 법인에 7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전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에 7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만기연장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의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했다”며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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