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입력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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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건설업계 불법 및 불공정행위 개선체계 구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범부처 건설업계 불법 및 불공정행위 개선체계 구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와 골재공급 부족 등으로 우상향 추세를 지속 중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내 자재비 가격 결정 기능 효율화를 지원하고 골재공급 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부처 연합으로 건설업계에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계부처 합동(국토부·산업부·공정위·경찰 등)으로 건설분야 특별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불공정 행위 제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든다.

합동 점검반 점검 및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세부 정황을 인지하면 공정위·경찰 등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며 처벌과 함께 불법·불공정행위 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감점, 조달청 거래정지 등 행정제재 부과도 병행한다. 또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하면 다른 건설자재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및 품질·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수입 시멘트는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 필요하면 시멘트 수입 인프라인 항만 내 저장시설(사일로) 설치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를 지원한다.

자재비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기재부는 민간 투자 사업 때 사업 시행자의 관련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관련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자재 수급 불안시 잦아지는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잿값 인상 원인인 환경 규제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높은 시멘트 업계에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개별 건축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설치 외에도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평가방안을 검토한다.

골재공급 확대를 위해 바다골재는 기존 환경규제 범위 내에서 탄력적 제도 운영에 나선다. 기존 5년 단위 골재 수급 기본계획상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총 골재채취량의 5%)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간 계획량 설정한다. 산림과 육상골재는 관련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고, 순환 및 파쇄골재 채취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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