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입력 2024-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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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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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5%룰’이 주주행동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보다 엄격한 강한 과징금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증권거래위원회(SE)에 ‘Schedule 13D’라는 양식대로 보고해야한다. 다만 우리나라(5일 내)와 다르게 10일 내에 보고하면 된다. 일본도 1990년부터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5일 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우리나라의 5%룰의 엄격한 제재가 개선돼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150조에 따라 5% 공시를 위반하는 이는 해당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행정 조치, 수사기관 통보, 강제 처분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2022년 공시 위반 시 내야하는 과징금은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되며 규제가 강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5%룰 공시 위반에도 명확한 제재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제재는 미국과 일본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며 “의결권 제한이 가장 센 규제이고 주식처분명령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향방을 가르는 ‘공동보유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주주관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을 합쳐 5%가 넘을 때 공동보유로 보고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위해서라도 5%룰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너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예외조항을 추가 열거하는 방식보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채택하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지배권)’, ‘공동보유자’와 같이 모호한 개념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와 일본도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집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보유 지분을 보고해야한다. 황 박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사외이사 1명 선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해서 공동보유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영역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어디까지 공동보유로 볼 것인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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