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검거·즉각 폐쇄
범죄수익 차단해 업계 공정 유통 질서 확립
“후차적 조치 넘어 사전예방 조치 마련돼야”
국내 수출 효자 목록인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웹툰·웹소설을 320만 건 넘게 불법 유통해 1000억 원 상당(추정) 피해를 입힌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해외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해외수사기관과 협력 수사에 9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억 원 늘린 12억 원으로 집행했다. 인터폴은 각국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 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는 해외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콘텐츠의 글로벌 수출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제적 저작권 침해 기법 역시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 국가에 서버를 두고, B국가 국적의 운영자가 운영하며, C국가의 언어로, D국가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웹툰, 웹소설의 해외 불법 유통 차단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저작권 불법 침해 등이 국제화되며 이제는 인터폴과 같은 해외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불법유통 검거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약 195명에 달하는 인원이 K콘텐츠의 국내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검거에도 나섰다.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아지툰’을 폐쇄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했다. 아지툰은 2021년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유통했다. 서비스 개시일과 유통량, 활성도 등을 종합해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후차적인 조치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의 선행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수익을 차단해 웹툰, 웹소설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다져진 셈이지만 수많은 불법 유통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실제로 불법유통사이트가 즉각 폐쇄됐다는 건 불법유통 차단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최대한 여백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후차적인 조치에서 나아가 선차단 후보고와 같은 사전 예방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유통은 수익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웹툰·웹소설은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는 원천 지식재산권(IP)으로 주목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불법 유통으로 해외 시장 진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낮은 저작권 인식도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은 업계의 숙원사업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2년 웹툰 이용자 중 61.3%가 웹툰을 불법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