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윤곤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현 사외이사와 남궁훈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위원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뽑혔다.
최윤곤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광주전남지원장, 하노이사무소장, 증권시장팀장, 워싱턴주재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등에서 금융교육 교수로 강단에 섰고 올해 초 저서 <새로운 시선의 금융과 재테크>를 출간했다.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기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