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입력 2024-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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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맞이 행사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맞이 행사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도약계좌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된 지 1년이 넘고 하반기가 다가오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오픈채팅방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 채팅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간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가입신청 기간이 안내되면 11개 취급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기간이 매월 업데이트되는 만큼 특정 달의 가입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신청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해 운영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청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서금원 공식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방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신청가능’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지난해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전 낸 보도자료의 ‘취급기관 모집방안’ 안내에는 ‘20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 선정은 2024년 이후에 하겠다’고 서술돼 있어 2025년 이후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 법의 시행 일정으로 따지면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제91조의22를 2022년 12월 31일 신설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해당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는 ‘청년도약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인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이 3년으로 내년 말까지인 것을 따지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올해처럼 매달 신규 가입하는 일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확한 ‘현행’ 정보를 알 수 있는 서금원에서 채팅상담으로 ‘가입이 올해까지만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매년 예산소진 전까지 운영한다”며 “내년 예산은 확정 전이기 때문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문의를 하면 2025년 시행 여부에 대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시점에서 확실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기간은 이미 예산이 확정돼 운영 중인 올해 12월까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채팅상담 화면 캡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채팅상담 화면 캡쳐.)

11개 은행 협약기간 올해 말 종료…SC제일은행 등 신규 취급기관 추가 예정

내년까지 운영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협약 은행 리스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협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신규 기관과의 협약도 고려하는 중입니다. 하반기 협약 유효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취급기관 재선정과 관련해 금융사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5조 원 수준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규 취급기관 첫 타자는 SC제일은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서금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 중 한 곳이었는데, 당시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해 다른 11개 은행보다 6개월가량 늦은 올해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출시 일정이 애초 발표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분인출 서비스 등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전산 구축이 필요해진 탓에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추가된 서비스까지 포함해 출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개최한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서 긴급한 목돈 수요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출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지만, 현행 취급기관의 협약 기간 이후 재협약이 필요한 때인 내년 초, SC제일은행이 신규 취급기관으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 뒤를 이어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 “향후 예산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청년도약계좌 운영의 걸림돌이 있다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여금 지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금원에 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서금원 상담원의 답변처럼 지금 당장은 ‘내년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도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회가 전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 집행에 대해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분석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해 그에 필요한 기여금 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규 계좌 개설은 51만1000건에 그쳤고 가입유지자는 46만9000명으로 가입 인원이 추정해 계산한 것의 1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여금 지급을 위해 서금원에 출연된 재원 3440억 원 중 432억 원만 집행돼 실집행률은 12.1%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올해 예산을 약 300만 명이 가입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12개월 치 기여금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연내 가입 인원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 출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가 ‘출연금 규모가 실제 기여금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내년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자료제공=서민금융진흥원)
(자료제공=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인과 출산으로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로 개선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직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에 군 복무를 한 탓에 소득이 군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내 정부 기여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좌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기여금도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부여하고, 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를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변경 내용, 가입 일정 등 자세한 안내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실시간으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서금원 콜센터 및 채팅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월 말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채널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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