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입력 2024-08-22 09:00 수정 2024-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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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기여율을 낮춘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이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가구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주는 제도다.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는 최대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재건축은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 주택이 최대 10%포인트(p) 늘어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까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가 149개, 8만 7000가구다. 기본 계획 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의 형평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열악한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변경(안). (자료제공=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변경(안). (자료제공=서울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또는 허용용적률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상한용적률에 친환경을 적용하면 지가를 반영해 최대 2배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노후주거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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