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입력 2024-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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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
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
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 등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 공급하고 대방동 군부대 이전 부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개발을 통해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산·송파 지역 660호의 경우 3년 내 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며 노후 청·관사와 국유지 각 19곳씩 38곳을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청년주택 유형은 1.5룸과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 다양화할 계획이다.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까지 연장 등 수익성을 제고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실시)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한다. 관련 사용료도 현행 재산가액 5%에서 1%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2023년 납부금 2조3000억 원 규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고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현행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국유재산을 상생 활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등으로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발굴해 매각, 교환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 공원, 쌈지숲(소규모숲), 주차장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상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이 금지된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물납가 이상) 규정도 신설한다.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물납기업·증권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형매각제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 주식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수의계약·투자형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 20~50% 감액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형매각제도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인수합병(M&A)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 영역 확장 등 목적의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고 전문성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위해 내달 중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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