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입력 2024-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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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8·8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와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8·8대책 시행으로 수도권에 연간 5만~6만, 6년간 33만 가구가 착공(분양)될 수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충분히 주택이 공급되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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