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화재 예방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입력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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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화재 예방 대상·설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눠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 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 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늘렸다.

아울러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우대조건으로 △화재공제가입률 50→60% △화재감시시설설치율 50→60% △풍수해보험 가입률 20→30%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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