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입력 2024-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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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착공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22조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줄인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설립은 동의 요건을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 이상 등)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공사비 검증체계도 강화해 부동산원에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비사의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연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취득세 감면도 시행한다.

동시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일반 정비사업 기준으로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최대 300%를 허용하지만, 개선안은 1.1배 수준인 33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해당 안은 3년 한시로 완화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 역시 제도 폐지를 추진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규모와 속도를 높인다.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에 나선다. 이에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일부 후분양 공공택지에선 선분양도 허용해 착공과 분양 일정을 앞당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가구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 확약률(85~89%)과 가산 비율을 더해 결정한다. 가산비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1%포인트(p)를 더하고,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복리시설을 고려해 1%p 추가 가산한다. 가산 비율을 최대로 받으면 최대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91% 수준이다.

매입 물량은 LH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해당 사항은 8월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체결한다.

또 2018년과 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 중 본청약 시행 전인 4500가구에 선분양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내외의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원스톱 협의체 구축과 신도시 공공 리츠 도입, 지공사 참여 확대, 민간공동개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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