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입력 2024-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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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등에 세제와 청약 지원안도 마련된다.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일몰 연장도 시행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저층주거지역 개발사업인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당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최대 150억 원(5년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 수준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기축 주택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공임대 물량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비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 원(입주자 20% 부담)을 정부가 지원한다. 예상 공급 물량은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수도권 6000가구) 규모다.

이 밖에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14만5000가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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