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입력 2024-07-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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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대한상의‧경총‧무협‧한경협 경제단체들 입장
“세제 개선, 경제에 기여할 것”
“상속세‧법인세 개선 추가 검토해야”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경제단체들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 등 일부 과세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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