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입력 202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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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
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이 과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 세제의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거래세는 2.59%, 보유세 비중은 1.18%, 양도세 비중은 1.77%, 상속세 비중은 0.33%다.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 가능성) 측면에서 재산 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하다. 반면, 동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의 급증은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세 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 부담도 최고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는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한편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매겨진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큰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재산 과세의 불합리성이 국민의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재산 과세의 대표 격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상속 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 표준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가 수준에 비해 공제액 및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암묵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왔다.

또한, 주택의 거래 단계별 세 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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