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진주 재건축 등 공사비 갈등 풀었다

입력 2024-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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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연합뉴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의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파견 등 정비사업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의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시, 구, 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현재 대조1구역과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등의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6일 조합총회를 통해 의결됐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 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의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코티네이터가 파견돼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3차 중재 회의를 통해 이달 초 합의서를 만들었다.

행당7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합-시공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의 갈등이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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