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등 한약을 처방받거나 피부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해 B의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공진단이나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 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 원(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속여 뺏었다.
특히 가짜환자 100여 명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