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한숨 돌리나…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꺾였다

입력 2024-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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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의 큰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다. 3월 이후 확대일로를 걷던 전세사기 관련 지표들은 지난달을 기점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127건을 기록했다. 5월 3498건과 비교하면 10.6%(371건) 줄어든 규모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100건가량 줄었다. 서울 신청 건수는 올해 5월까지 계속 6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546건으로 집계돼 6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621건 기록 후 4월 647건과 5월 665건으로 두 달 연속 늘다가 지난달 17.9%(119건) 급감해 진정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707건으로 집계돼 5월 805건 대비 12.2%(98건) 감소했다. 인천의 6월 신청 건수는 136건으로 5월 156건보다 13%(2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신청한다.

아울러 전국 집합건물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 역시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국에서 지난달 기준 2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469건과 비교하면 28.9%(1004건) 급감한 수준이다. 특히, 전국 기준으로 해당 건수는 2월 2105건을 시작으로 5월까지 석 달 연속 늘어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6월 들어 급감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법원은 경매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다음 이를 채무 충당에 사용한다.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전세사기 관련 지표의 하락 전환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역전세 우려 해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5월 빌라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5월 서울 빌라 전셋값은 0.03% 올랐다. 5월 서울 빌라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주택 유형의 전세가격지수는 0.26% 상승해 강세를 보였다. 지방은 -0.03%로 전달(-0.06%)보다 하락 폭을 줄였다.

또 전세사기 피해사례도 5월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5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는 6343건으로, 전달(7453건) 대비 14.9%(111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 많이 올라가면서 주택시장 역전세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졌다. 특히, 서울 빌라의 경우 최근 전셋값이 소폭이지만 우상향 중이고 매맷값도 조금 회복하면서 역전세 발생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며 “다만, 지방은 서울과 비교하면 전셋값 회복이 느린 만큼 전세시장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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