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정준호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현, 정성호, 김성환, 강준현, 양부남, 민병덕, 이강일, 김현정, 이연희, 박해철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