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입력 2024-07-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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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에너지 전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에너지 전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일부 노동자나 산업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단어로, 국제사회가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전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개념이 명시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산업계 지원’이다. 일례로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내연기관자동차·석탄화력발전은 사업 축소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산업계 지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들의 재발의가 하나둘 예고되면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단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한 이후 관련 논의는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 특히 단순 정의를 넘어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액화석유가스(LPG)업, 석탄화력발전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을 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자동차 정비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사업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같이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마련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일찍이 제기돼 왔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에 있어 선제지역 및 위기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으로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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