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입력 2024-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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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 교수·학부모 단체 등 고소인…직권남용죄 주장

▲의료계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주위적인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인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에 적시했다”라며 “예비적 피의자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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