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주위적인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인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에 적시했다”라며 “예비적 피의자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