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입력 2024-06-23 10:53 수정 2024-06-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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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56억6780만 원, 2019년 84억5870만 원, 2020년 20억8290만 원이었는데, 2021년 156억9460만 원, 2022년 827억5620만 원, 지난해 642억6070만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은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 ·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 총 11건(13억9850억 원)으로, 매달 평균 1.8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입직원들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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