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입력 2024-06-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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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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