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입력 2024-06-12 16:28 수정 2024-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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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신규 임원들, 자사주 의무처분 규정 따라…주가급등 시기와 겹쳐” 해명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최근 동해 가스전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공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유주식 총 7394주, 약 3억2000만 원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5일 홍모 본부장과 이모 비상임이사는 각각 2195주, 246주를 매도했다. 1거래일 뒤인 7일에는 정모 본부장과 김모 본부장이 각각 2394주, 2559주를 팔았다.

공시에 따르면 김모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2559주를 우리사주조합 주식 개인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개인 계좌 인출은 장내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시장에서 ‘부정적 신호’로 인식된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있거나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내부자 거래 사항이 사후 공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대주주의 매매를 당일에 알 수 없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가 포함된 자본시장법은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일 한국가스공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일부 임원은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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