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입력 2024-05-28 16:00 수정 2024-05-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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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결이 우세했던 셈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굳건한 당 장악력이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했다. 재표결 결과,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여권의 경우 114표가 최대치였다.

특히 국민의힘 재적 의원 113명 대다수가 참석해 반대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었다. 이들 의원들 외에 추가로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친전을 보내 '찬성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이 결집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지정권을 갖고,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또는 수사 중에 인지되는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지금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소신껏, 또 원만하게 활기차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당정이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한 여당 전략은 어느 정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에 반발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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