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생명보험사는 232.8%로 전분기 대비 8.4%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31.4%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214.0%로 전분기(201.8%) 대비 12.2%p 개선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가용자본이 소폭 줄었지만, 요구자본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K-ICS비율이 상승했다.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 원 줄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6조4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요구자본도 줄었다.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커졌으나, 해지위험이 축소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 원 줄어든 덕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